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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03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3,912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14. 11. 3. 대출금액 22,000,000원, 계약만료일 2019. 11. 3., 약정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34.894%, 매월 27일에 일정금액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경부터 분할상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③ 2015. 6. 29. 기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리금 합계는 23,913,912원(원금 22,000,000원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913,91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913,912원 및 그 중 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4.89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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