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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나3082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2003. 9. 22. B에게 5,642,667원을 변제기 2006. 6. 10., 대출이율 25.2%, 연체이율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삼성카드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원금, 이자, 가지급금 등 위 대출금채권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 포함)은 2009. 9. 29. 에이스식스대부 유한회사에게, 2011. 4. 26.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2011. 5. 2.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2015. 10. 8.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각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2017. 4. 1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15,457,664원(=원금 4,521,743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935,9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15,457,664원 및 그 중 원금 4,521,7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삼성카드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이 통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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