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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419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는 200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4. 5. 21. ‘원고는 삼성카드에게 32,620,693원과 그 중 2,390만 원에 대하여 2003.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73099,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 2) 삼성카드는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제1판결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6. 2. 6.경 ‘삼성카드가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갑2, 양도인 란에 삼성카드의 날인 있음)를 발송하였다.

3) 삼성카드는 2007. 5. 23.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나. 1)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7.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송달 불능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8. 7. 18.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54,055,079원과 그 중 2,390만 원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8.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30328,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제2판결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5. 6.경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1. 8. 1. 위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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