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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정107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4. 8. 14.까지 안양시 동안구 B, 202동 10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인 ‘C’에, 스웨덴 디자이너 D의 도자기 제품을 일러스트 이미지로 제작한 ‘스티그 린드베리 st 액자’, 영국 E 회사 작품인 ‘세븐티트리 동물액자’, 국적을 알 수 없는 폰트 전문 사이트 ‘F'의 작품인 ’플레이타입 st 액자‘, 스페인 저자 G의 작품인 ’Depeapa st 액자‘, 영국인 H의 작품인 ’세븐티트리 물방울 st 액자‘, 캐나다 I 회사 작품인 ’리틀라이언 st 액자‘, 스웨덴의 J의 작품인 ’펌리빙 st 액자‘, 국적을 알 수 없는 K의 작품인 ’요코 st 동물액자‘, 영국인 H의 작품인 ’세븐티트리 곰야옹이 st 액자‘, 프랑스인 L의 작품인 ’파리지앵 포스터‘ 및 ’북유럽풍 알파벳 액자‘, 국적을 알 수 없는 ’M‘의 작품인 ’북유럽풍 아이방 액자 Moon & Black‘의 포스터 형태의 이미지를 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각 저작자의 복제권과 전시권을 침해하고, ②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스웨덴 N 회사의 작품인 ’파인리틀데이 st 사과/배‘ 이미지를 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저작자의 복제권과 전시권을 침해하고, ③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건의 이미지를 컬러복사하거나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러스트레이션 형태의 이미지파일로 복제하여 인쇄업체에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하여 각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C 게시이미지 원본 조사,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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