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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5가단24307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래픽디자인업, 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1종의 복어세밀화 그림을 등록하였다.

나. 피고 B는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2015. 2. 23.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2014. 11.경 인터넷에서 원고의 복어 요리법 등에 관한 게시물을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와 처음 만났다.

원고는 2015. 3.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그림을 유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위 21종의 복어세밀화 견본 책자, 복어 21종류가 한 장에 편집된 포스터, 실제 판매하는 3종류의 크기별 액자, 액자 판매ㆍ사용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이 위 제안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5. 4. 16. 유상으로 판매되는 액자를 회수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3.초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위 복어세밀화 중 18종(‘이 사건 그림들’)의 견본을 스캔ㆍ복제하여 입간판, 배너, 메뉴판, 명함, 액자를 제작한 후 이를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7. 3. 16.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6고정821).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7. 10. 26.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2017노1103).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11, 16~19, 26, 27,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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