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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6고정82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인천 연수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복어 그림 18개( 등록번호 G 내지 H)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입간판, POP/ 배 너, 메뉴판, 명함, 액자를 제작한 후 이를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무단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그림들이 들어간 액자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참고용으로 건네 준 위 그림들의 견본을 피해 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복제 ㆍ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 복어 그림들을 정식으로 저작물로 등록한 후 위 그림들을 넣은 액자 등을 유상으로 다른 복어 음식점 등에 판매까지 한 사람으로서, 위 그림들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해 보이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그림들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복어 음식점의 개점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의 복어 요리 레 시피 등에 관한 인터넷 게시물 등을 보고 이를 전수 받기 위해 연락하여 처음 만나게 된 사이 일 뿐,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아니한 점, ⒝ 위 그림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위 음식점의 수익 중 일부를 분배 받기로 하였다거나, 일정기간 또는 일정량 이상의 복어 납품을 보장 받기로 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시 이제 막 영업을 개시하면서 레 시피 등을 피해자에게 자문하는 정도의 수준인 피고 인의 위 음식점 영업이 잘되어 그 지점ㆍ체인점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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