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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2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0:20 경 서울 마포구 성 암로 184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7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아 식스 클래식 자전거 1대가 시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 앞바퀴 1개를 분해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8. 29.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의 진술),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년 여 동안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전거를 처분하기 위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절취했다가 피해 자전거들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 내지 대가 보관 금이 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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