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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2:5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영동 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추월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몸통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그의 자전거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축 반월 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손잡이 및 타이어 부분 등 불상 비용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파악한 사고 경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분석 의뢰( 재분석),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실 조회 답변서 회신, 사실 조회 답변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자전거 사진 첨부)

1. 각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자 소유 자전거에 대한 피해액 특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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