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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단4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7』 피고인은 2016. 5. 18. 시간 불상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자전거( 흰색 칼라스 35)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몰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자전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35』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 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 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HOUND, 검은색 프레임)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017. 3. 25. 12:50 경 군산시 F 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 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자전거( 시마 노) 1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자전거 관련),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보고( 주거지 사진 촬영 관련) 『2017 고단 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자전거를 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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