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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52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자전거( 제품명 : 삼천리 700C 스프 린 터)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2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8. 3. 06:58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중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중 식당 정문 앞에 식품 납품업체가 배달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동 육류, 냉동 갑 오징어, 냉동 새우, 냉동 낙지 약 35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23:17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 역 10번 출구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절취한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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