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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17 2013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31. 09:40경 강릉시 B 소재 C식당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임계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최종 음주 일시 수정 보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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