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있는 백봉령 정상쉼터 앞 42번 국도상을 강릉시 옥계면 쪽에서 정선군 임계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BCT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위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