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5가합4115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69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1.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B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480,427,35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으로서, 1991. 8. 14. 망 D와 포항시 남구 C 대 69평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1. 8. 26. 이에 따른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을 대위하여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