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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06. 선고 2011가단356748 판결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보다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다투면 충분함[일부패소]
제목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보다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다투면 충분함

요지

가등기가 제척기간 도과로 원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소송에 있어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보다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다투면 충분함

사건

2011가단356748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XX 외 1명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등기원인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78. 12. 18. 접수 제11407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과 소외 조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8. 12. 16.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기한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어 원인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1. 기준 소외 조AA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조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보령시 웅천읍 XX리 답 164㎡(평가액 000원)를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어, 위 체납액만으로도 채무초과 상태이다.

다. 망 서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2. 1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78. 12. 18. 접수 제1140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이후, 1982. 8. 17. 사망하여 현재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망 서BB 또는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별도로 위 가등기가 제척기간 도과로 원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인 구제절차인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다투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등기의 말소청구와 별도로 그 원인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가등기말소청구 부분

무릇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78. 12. 16.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조AA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여전히 조AA과의 금전거래가 해소되지 않아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한 상태이므로 위 가등기 말소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말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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