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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3 2019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0.경 범행

가. 03: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20. 03:20경 통영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경찰에 “(피고인이) 예전부터 불을 지른다고 자주 협박을 하였는데 오늘 찾아와서는 1층에서 고의로 전기를 껐다. 실제로 불을 지를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시 경찰에 신고해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가스레인지 위에 끓고 있던 미역국을 침대 시트와 방바닥에 뿌리고, 냉장고에 있던 계란 약 10개를 주방에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05:5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20. 05:53경 통영시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진짜 죽여 버린다”, “느그 집 주인, 니 내가 진짜 가만 안 두긋다”, “빨리 신고해라. 그 신고하고 어 그라고 그 전에 이 씨발년아 니 목”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그곳 복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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