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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5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1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18. 피해자 C( 여, 56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0. 20:3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찾아가 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니 까짓 년이 날 신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잡고 피고인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합 529』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E과 2016. 12. 20. 15:00 경 서울 금천구 F 앞 길에서 위 길을 막고 지나가던 중 차량이 진행을 위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위 차량을 가로막고, E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2 세) 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러버 콘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512』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고합 529』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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