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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5375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성명 상호 허가일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A E 태양광발전소 2017. 7. 6. 경남 산청군 F 999kw G 태양광발전소 2017. 7. 24. H 300kw B I 태양광발전소 2017. 7. 6. F 499kw J 태양광발전소 2017. 7. 24. H 300kw C K 태양광발전소 2017. 7. 6. F 499kw D L 태양광발전소 2017. 7. 24. H 99kw

나. 원고들은 2017. 9. 6.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H, F(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 및 건축신고에 따라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불가사유] ① 개발행위허가 불협의[불허가]: 제14회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8. 6. 21.)에서 해당 사업지가 경관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급경사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절성토가 불가피 함에도 태양광 모듈은 절성토 없이 기존 지반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제출한 계획 등 부적정하여 부결처리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1항 4호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에 부적합하여 불협의함. ② 산지전용허가 불협의[불허가]: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관리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마 기준에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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