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성명 상호 허가일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A E 태양광발전소 2017. 7. 6. 경남 산청군 F 999kw G 태양광발전소 2017. 7. 24. H 300kw B I 태양광발전소 2017. 7. 6. F 499kw J 태양광발전소 2017. 7. 24. H 300kw C K 태양광발전소 2017. 7. 6. F 499kw D L 태양광발전소 2017. 7. 24. H 99kw
나. 원고들은 2017. 9. 6.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H, F(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 및 건축신고에 따라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불가사유] ① 개발행위허가 불협의[불허가]: 제14회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8. 6. 21.)에서 해당 사업지가 경관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급경사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절성토가 불가피 함에도 태양광 모듈은 절성토 없이 기존 지반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제출한 계획 등 부적정하여 부결처리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8조 1항 4호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에 부적합하여 불협의함. ② 산지전용허가 불협의[불허가]: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마 기준에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