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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5. 9. 30. 및 2016. 2. 19.경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고소한 사실, 원고는 201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2016고정2353 사건)을 청구하였고, 2017. 2. 9.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경찰조사와 법원재판을 받는 과정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일실이익 합계 798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소함에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거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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