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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228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원고 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권리보호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해 제소 또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원고 A이 D에게 증권계좌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D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내 이름은 E인데, 내가 피고의 증권계좌를 운용하여 수익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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