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7. 피고와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혈관연축성 협심증 등을 원인으로 2013. 7. 26.부터 2015. 4.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124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치료에 대하여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을 원인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여 인천계양경찰서에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242), 인천지방법원은 2018. 5. 3.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8. 17. 항소기각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노1441)이 선고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피고의 악의적 고소로 원고는 2년 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