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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3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사실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노2962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피고가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여 원고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소송의 변호사 비용 등 재산상 손해 6,2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나.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5. 9. 1.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명예훼손 내용으로 원고가 2015. 8. 13.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불법선거로 조작 낙선자가 D 소장이 불법(비밀 투표지를 투입) 선거 조작으로 불법으로 당선된 가짜 동대표(고소인 B을 표현)가 지금도 동대표자 자리에 앉아서 가짜 동대표와 회의를 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적시한 사실, ② 피고는 위 고소장에 원고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8. 13. 17: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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