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7행의 ‘항소’를 ‘상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번영회 회장단 재산 상태를 복사하여 F상가 상인들에게 전달해 준 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220만 원 및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후 무죄를 받는 형사재판과정 동안 원고에 대해 별개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갑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