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