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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5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마사지실 7개, 주방, 샤워실,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D에게 지시하여, 2014. 5. 1. 16:4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9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F을 성매매를 위하여 E가 있는 마사지실로 들여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E와 F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F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기재

1. 압수사진, 각 현장단속사진,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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