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인천 서구 B빌딩 5층에서, 안마실 8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부터 그 때까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바 있으나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