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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3고단2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가.

(1) 내지 (3).의 각 죄, 제1.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 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E과 2011. 12. 28. 중국 청도 쇼베이치에 있는 F 아파트 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과 2012. 2. 4. 인천시 남구 G,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E과 2012. 10. 초순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11. 17. 20:00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1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3. 8. 7. 17:15경 인천 남구 K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L(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맞은 편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강제로 추행한 후 욕정이 생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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