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소속 노조원 5명이 C시 소속 기간제 CCTV 관제요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018. 10. 30. 15:10경부터 같은 달 31. 19:00경까지 D 소재 C시청 2층 시장 집무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C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B 소속 노조원 100여명이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10. 30. 16:00경부터 18:00경까지 C시청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한 바 있다.
C시는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후 B이 ‘B 총파업 결의대회’를 C시청 앞 노상에서 개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8. 11. 19. 행정안전부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C시 보안업무 요강에 따라 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20. B 경북지역본부에 ‘B 총파업 결의대회 시 시청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고 집회신고 장소 인근에 설치한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B 경북지역본부는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 15:00경 D에 있는 C시청 앞 노상에서 개최된 ‘B 총파업 결의대회’에 E노조 포항지부 조합원으로 참가하여 시위하면서 사회자로부터 C시에서 시청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고 집회신고 장소 인근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청사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생각으로 같은 날 16:55경 C시청 현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청사 방호계획에 따라 청사를 방호 중이던 C시청 자치행정과 총무계 소속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좀 쓰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빰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집회 신고서 접수 현황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