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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3 2018가단209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9. 15.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6. 9. 15.부터 24개월,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위 임대차는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4. 14.까지의 차임 중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4. 24.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4.까지의 미지급 차임 290만 원을 지급하며,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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