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02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2. 10.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06. 12. 10.부터 2008.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7,021,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구하는 2018. 3.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