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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2 2018가단19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8....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6일 지급),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6. 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2018. 9. 4.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6.부터 2018. 8. 5.까지의 차임 합계 70만 원(= 35만 원× 2개월) 및 2018. 8. 6.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나, 장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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