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25 2018가단11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20.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7. 10.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8. 5. 20.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420만 원이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4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