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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30 2020구합50490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인(국적: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2015. 10. 27.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7. 4. 30.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2017. 5. 1. 위 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1.부터 2017. 8. 21.까지 B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총 47회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외국인 체류자격 종료자 자격정비 실시’ 계획에 따라 2017. 8. 17.부터 2017. 8. 22.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체류기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자격정비를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체류기간 종료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번 환수결정일자 진료기간 진료건수(건) 환수처분금액 (원) 1 2017. 10. 25. 2017. 5. 21. - 2017. 6. 28. 4 3,556,180 2 2017. 11. 27. 2017. 5. 25. - 2017. 7. 24. 8 11,270,280 3 2017. 12. 26. 2017. 7. 17. - 2017. 8. 9. 16 2,606,900 4 2018. 1. 30. 2017. 8. 1. - 2017. 8. 21. 18 2,035,940 5 2018. 4. 10. 2017. 8. 21. 1 8,670 합계 47 19,477,970

라. 피고는 2017. 10. 25.부터 2018. 4. 10.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위 47회의 요양급여비용 19,477,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연체금이 가산된 2018. 6. 11.자 기타징수금 독촉고지서를 받은 뒤 2018. 7.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0.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각 환수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고 2018. 6. 11.자 기타징수금 독촉고지서의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당사자 모두 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데 다툼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아래에서는 위 2018. 6. 11.자 기타징수금 독촉고지로 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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