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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998
국민건강보험료체납보험료청구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1997. 11.부터 2003. 12.까지 피고가 매월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565,240원(= 보험료 1,359,200원 연체금 203,0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3. 12.경 거주불명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12. 11. 30. 다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4. 4.부터 2014. 9.까지 피고가 매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00. 12. 15. 원고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4. 12. 10. 및 2004. 12. 13.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요양기관에 합계 69,77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후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위 69,77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 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2007. 12. 18. 재차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2008. 1. 31. 요양기관에 7,06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후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위 7,06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 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위 다항 기재 기타징수금 및 연체금 합계 76,000원을 납부하였고, 2014. 11. 10. 피고에게 1997. 11.부터 2003. 12.까지 및 2014. 4.부터 2014. 9.까지의 체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2,230,870원 및 위 라항 기재 기타징수금 및 연체금 합계 7,6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 중 체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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