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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57659
직장가입자지위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 중 직장가입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부평구에서 C학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은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근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상근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로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비상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3. 5. 원고에게 ‘원고가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취소(자격상실)와 동시에 지역가입자로의 자격전환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급 부과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고, 2018. 3. 15. 원고에게 ‘직장가입자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확인되어, 2015. 12. 1.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서를 보내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18. 3. 21. 별지 처분내역표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 합계 11,261,510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정산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2018. 3. 21.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처분내역표 중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각 건강보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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