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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2 2015노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착명령청구 부분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으로 평가되기도 한 점, 이 사건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두 다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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