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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26 2012전노42
부착명령
주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다음, 2009.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2회 간음하고, 1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결과는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결과는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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