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2년 6개월 ~ 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1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중’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