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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합1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병합 전 2019고단80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5. 15:37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며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병합 전 2019고단496』 피고인은 2019. 2. 7. 18:00경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네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등 중앙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충동적인 범행인 점,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병합 전 2019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병합 전 2019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통화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청구전조사서 회보,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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