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9. 익산시 배산로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경찰공무원들이 봉급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가 은행권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키워 월 100~150만원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오빠가 익산경찰서 C인 경정 D인데, 나도 경찰 가족이니 믿고 돈을 맡겨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친언니들인 E, F으로부터도 합계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원리금조차 전혀 변제치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원, 같은 해
9. 3. 위 G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가소8029 사건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수사보고(J 명의 계좌분석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명의 계좌분석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650만 원 확인보고)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