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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16 2015고단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외환은행에서, 사실은 2010.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 중이던 동종 사기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자 피해자 C에게 “변호사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3,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7회에 걸쳐 합계 1억 1,52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1항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남세무서 회신),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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