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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건축공사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자재 판매대금 등을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1.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공구 및 철물구입 명목으로 242,000원, 같은 날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7,000원, 2010. 8. 2.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6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566,389,0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A 이용계좌 중 가족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진정인 A 명의 계좌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횡령금액 특정보고),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횡령 관련 자금원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A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6, 82, 88 내지 90, 97 내지 104), 횡령 의심 입출금 내역 등 정리표, 의심 계좌내역 출력물, A-J 금전거래내역 정리표, K, L과의 금전거래내역정리표, 입출금 거래내역서(J M N계좌), 피진정인 A 개인 사용내역, 각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2, 112),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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