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4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015. 가을경에 C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재개발추진위원장에게 이야기하여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추진위원장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동일한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검찰주사보)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재개발 진행상황 확인), 공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명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D 명의 E은행 거래내역), D 명의 E은행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 5매,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