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아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2:2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 길 62-7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2. 22:2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불러 주어 위 G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 기록에 H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G으로부터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자 H 인 것처럼 전자 서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