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 지하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장, 실장, 종업원들을 고용 및 관리하며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 부장으로 손님이 오면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고 영업 장부를 작성하며 정산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주류 및 성매매대금을 설명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9. 20:16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는 그곳을 찾아온 F(가명) 등 손님 2명에게 술값 및 접대부 비용, 성매매비용 등 가격을 설명(윈져아이스양주 1병 27만원, 룸비 5만원, 여성접대부TC 10만원, 성매매대금 20만원)하고 가격을 흥정한 후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유흥접객원 G(가명)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근처 'H'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손님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대금을 결제를 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11.경부터 2019. 9. 9.까지, 피고인 C는 2019. 6.경부터 2019. 9.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모텔장부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모텔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영상 분석), 수사보고 결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