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2. 2.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어낸 C의 휴대전화,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8. 12. 3.경 익산시 D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8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8. 12. 4.경 위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50,000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18. 12. 4.경 위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낚시용품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170,000원을 송금해주면, 낚시용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