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3장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35,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1장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45,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자료, B 판매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