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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92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03:40 경 서울 강남구 C, 반지하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돌리고 흔들며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출입문 아래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손을 밀어넣어 강제로 열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담배가 떨어져서 이를 주우러 열려 있는 대문 안쪽으로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려고 하거나 우유 투입구에 손을 밀어넣지 않았고, 경찰차 소리에 놀라 도망간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 결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 요건(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불상자가 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우유 출입구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집 안에서 보았다는 것에 불과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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