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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1.26 2015고정1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63 세, 여) 은 1969년도 결혼한 법적인 부 부사이며 가정 불화로 7년 여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4:30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왜 내 녹음기를 가져갔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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