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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5 2018나2533
임대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13,670,969원 및 그 중 10,718...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2. 12. 1.경 D 외 4인에게 전주시 완산구 E빌딩 2층 1,037.62㎡ 중 713.847㎡(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11. 30.까지, 그 중 161.568㎡(이하 ‘공연장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관리비는 이 사건 임차 부분과 공연장 부분을 합하여 월 1,21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경부터 위 D과 함께 이 사건 임차 부분과 공연장 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4. 10. 30. A로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계약서는 중도 계약자가 바뀌어서 재계약하는 경우이므로, 제반사항은 전 계약사항과 동일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30.부터 2015. 1. 28.까지 사이에 A에게 임대차보증금조로 합계 37,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소재지로 하여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4.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A는 2015. 6. 8. D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의 처인 G 및 M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주었다.

바. 한편, A는 이 법원 소송 계속 중인 2018. 12. 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J, K, L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제1심 법원의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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