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4947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55,1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2. 9.까지 연 6%, 2018. 2.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D외 4인과 전주시 완산구 E빌딩 2층 1,037㎡ 중 713.847㎡(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2.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료 70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으로 정하고, 위 E빌딩 2층 중 161.568㎡(이하 ‘공연장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비는 이 사건 임차 부분과 공연장 부분을 합하여 월 121만 원 이 사건 임차부분의 관리비는 전체 관리비의 80%인 월 968,000원이고, 공연장 부분의 월 관리비는 전체 관리비의 20%인 242,000원이다. 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와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세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공연장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I이 앞서 가.

항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다.

① 본 계약서는 중도계약자가 바뀌어서 재계약하는 경우이므로 제반사항은 전 계약사항과 동일시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호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피고는 2015. 4. 16. 폐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5. 6. 8. D과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5. 6. 26. 처인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1. 4....

arrow